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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와의 결혼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y**ih**** 공감0
조회5,801 작성일1/15/2009 2:30:33 P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구요,
남자친구는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서두르고 싶거든요,

남자친구는 올해 8월쯤이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한데,
그 때 혼인신고가 된다 해도 지금부터 일년 반 이년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주권 신분 상태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게 빠른지 알고 싶어요,

만일,
지금 남자친구 영주권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다면,
저에겐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혼인신고 이후에도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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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5:32:3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2009년 2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Cut-off Date는 2004년 6월 1일입니다. 이는 지금 당장 결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신청(I-485)을 하시려면 최소 수 년은 기다리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 이후에도 적법한 체류 신분을 유지하시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I-130 피티션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I-130을 파일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결혼하시고 남자 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파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바로 I-130만을 파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09 3:16:56 PM
님 안타깝게도 영주권자랑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은 달라지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주권신청을 하든 안하든 당장 달라지는게 없답니다
영주권신청은 지금 해봤자 더 오래 걸리기만 하니 가장 좋은방법은 님은 계속 학생비자 유지하시고
남친 시민권딴후에 영주권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튼 님의 신분변화에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두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살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하여
나올때 참고가 될수도 있대요 왜냐면 보통 시민권자일떄 결혼혼인신고하고 신청하면 의심을 살 수 잇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답변일 1/15/2009 3:55:31 PM
제가 알기로는 먼저 현상황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먼저 수속을 진행하시구요...나중에 남친이 시민권자가 된후에 또 서류를 접수시킬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두가지 중에서 빨리 진행되는 케이스로 계속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먼저분 말씀대로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님의 신분이 합법이 되는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변호사가 이제는 안전하다..고 할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답변일 1/15/2009 4:24:50 P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초청장(I-130)을 접수하게 되면 현재의 영주권문호 개방 속도에 의하면 약 4년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고 그 때에 귀하의 영주권신청(I-485)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한다 해도 이민법 상 주어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두자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상기의 I-13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여 이민초청과 영주권신청의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일단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심사기간 동안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취업허가증(EAD)이 발급되고 이 취업허가증을 갖고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소셜번호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자는 미확정일자 입니다. 배우자가 시민권 시험 합격여부 그리고 FBI의 Name Check대상 여부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후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선서식 마치고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에 주먹구구로 계산 해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지금 서류진행하는 경우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귀하의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나 기간 상에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초청장을 접수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리면서 만일 배우자가 시민권을 먼저 받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즉시 영주권신청하시면 되기에 이 방법을 권고 합니다. 이 방법의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결혼의 기간이 2년 이 넘은 경우 임시영주권(2년 유효)이 아니라 영구영주권(10년 유효)을 바로 취득하게 되기에 번거롭게 영구영주권 수속 절차를 반복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입니다.

결혼신고 시에는 두 사람의 아이디(운전면허 또는 여권)만 있으면 신고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County Recorder 사무실에 가시어 결혼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결혼식을 별도로 올리고자 하면 90일 이내에 결혼식 올리고 주례목사님의 서명 받아 County Recorder사무실에 다시 접수하시년 Certified Marriage License를 발급 받게 되고 그 결혼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민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하게 됩니다.

만일 결혼식을 별도로 올리지 않고 바로 County Recorder사무실에서 결혼식까지 올리면 결혼 식 후 주례가 서명한 결혼신고서를 같은 건물 내의 창구에 접수하면 Certified Marriage License가 우편으로 배달 됩니다.

영주권자로서 서류 진행하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서류진행을 하든 I-485영주권신청하는 날 까지 현재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것을 권고 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 함으로서 합법적인 운전면허가 가능하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한 경우라도 체류신분인 학생신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운전면허를 갱신 또는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DMV에서는 체류신분 여하에 따라 운전ㅎ면허가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 하시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주시어 안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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