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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여권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y**ung**** 공감0
조회1,262 작성일1/15/2009 10:12:02 AM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 국적 회복을 하였다면,..가지고 있던 미국 여권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는지요?.....한국 정부에서 미국에 국적 회복 사실을 통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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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30:47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09 12:46:13 PM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대신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진 미국시민이 미국을 왕래할 때는 미국여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 한국국적 회복한 것을 미국정부에 통보를 하건 말건 미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두 나라의 법을 모두 지켜야 하지요. 그렇지만 한 나라를 택하기를 권유합니다. 왜냐면 국제문제가 생겼을 때 두 나라의 법이 상충될 수있기 때문에 미국시민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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