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우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아직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에서 영주영주권으로 바꿀때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면, 신청해 놓고 다시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reentry permmit을 받았는데 reentry보다 임시영주권이 훨씬 먼저 만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6/2009 6:26:12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1/15/2009 11:41:02 AM
영구영주권 신청을 반드시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신청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디에 거주하시든 임시영주권 받은 지 1년 9개월 째 부터 "임시"라는 조건을 없애 달라고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시영주권 받은 날 부터 지금까지 두 분의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되어 왔슴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구영주권을 신청한 후 이민국에서 현재의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주는 통지를 받게 되고 그 1년 동안 귀하와 부인은 다시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민국의 조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기의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입증서류를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가능하다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서도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우편접수 할 수 있지만 서류준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 후 약 2개월 정도 후에 지문채취의 과정이 있기에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미국에 입국해서 정해진 지문채취소에 출석하시어 지문을 찍어야 하기에 어짜피 미국에 입국하시어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