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한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아님 소정 양식이 있어 양식만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 하면 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대략
답: 따로 통보양식는 없습니다. 의뢰한 변호사사무실 통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은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하네요. 따로 변호사 비용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을것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거라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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