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하는 크레딧을 쌓는 것을 혼동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회보장번호에 전혀 소득이 보고가 되지않았고, 모든
소득이 남편의 사회보장번호에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대로
배우자가 받을 수있는 연금의 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62세는 조기은퇴이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을 받아야하고,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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