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자금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자금의 출처를 소상히 밝혀야 할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적법한 자금출처원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이와 관련한 증여세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금의 송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