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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과 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42**** 공감0
조회693 작성일9/29/2009 11:13:22 AM

시동생이 이혼을하고 양육비를 매주 주고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듯이 경기가 안좋아지는 관계로
작년 가을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240불씩들어가기가 힘들어졌구요...
저희가 한국에서 온지 몇년되지 않은관계로 시동생네집에서 같이
살고있는 실정에 시동생이 불경기라 하는 일이 잘안되서 그나마
저희가 조금씩 양육비를 보태주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밀린양육비와관련해 법원에 고소를 했고
첨 재판엔 판사가 요즘 어려운 불경기를 감안하여
주에 240불씩 들어가던 양육비가 100불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이 엄마가 다시 항소를 하는바람에
두번째 재판에서 지고 말았다는겁니다..
판사님 말씀은 그래도 작년인컴이 많기때문에 그대로 줘야한다는것이지요
작년인컴은 많았지만 지금현실은 일이없어 매일 노는날이 많다는겁니다.
아직 금액책정은 확실하게 나온상태는 아니긴하지만
지금 건축경기가 너무 힘든상황에서 한달에 채 일주일도 일하지도
못하는데 주에 200불이 넘는 양육비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분들은 양육비를 주지 못하면 영주권박탈이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주고싶어도 주지도 못하는시점에
그런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집도 그렇고 집에 있는 차들이 모두 시동생 명의로 되어있는터라
요즘 일이없어서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페이먼낼형편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다시 항소를 하자고 하시는데
변호사수임료 낼돈도 없고 겨우겨우 애아빠가 가끔 벌어오는 수입으로
다섯식구가 살면서 주에 100불이 넘는 양육비를 겨우겨우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애에대한 책임은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님은 자꾸 항소만하자고하시고
시동생은 그냥 개인파산을하고싶어하고
개인파산을해도 양육비는 들어가야한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너무 답답해서 몇자 적어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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