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모두 액션을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업체에 돈을 준 사실과 계약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또한 민사상으로도 법원에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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