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세금을 내야할 것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 보시고 이익금이 25만불미민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세금보고와 과세가 다릅니다.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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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