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E-2VISA로 체류하고 있는데요. 저의 아내는 따로 취업을 하지 않을거라 노동 허가서를 첫해만 발급받고 몇년째 없이 지내고 있고 저만 세금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으로 1099로 세금 보고를 할 일이 생겼는데(이제 시작단계고요) 노동 허가서 없이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걸로도 세금보고 할마큼의 수입을 발생기키면 안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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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답변일7/21/2014 8:18:38 AM
세금보고를 할만큼의 수입을 발생시키면 않되는지.... 하셨는데요, 1099를 통하여 보고되는 수령액은 일년에 $400 이상인 경우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고용허가가 없다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는 세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민법,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다 할수 없습니다. 담당 이민변호사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