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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hild tax credit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김광호 회계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공감0
조회2,863 작성일7/20/2014 8:03:29 PM
2013년 11월초에 입국하여 영주권은 11월말경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일을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못하였으나,한국의 금융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있어 세금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1명은 13세로 tax return의 대상자입니다)

질문내용은
1.2013년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인 자녀중 1명이 18세미만으로 인당 1000불의
tax return 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를 적용받기위한 조건이 있는지요?
세금보고자인 본인의 금융소득이 기준이상이 되거나 또는 세금보고 해당년에
미국에서 일한소득이 없거나 또는 자녀의 금융계좌가 있거나, 금융계좌의
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미국체류기간이 일정기준이하이거나등
적용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2013년 세금보고시 한국의 금융자산의 신고와 이에 따른 5만불이상의 금융
계좌를 세금보고시 함께 진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세금보고시 한국의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과세로 미국에서 별도의
세금을 내지않는걸로 아는데 이는 연방의 규정이고 캘리포니아주는 한국의
원천징수세를 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자녀의 경우 배우자와 별도로 자녀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주법의 적용으로 별도의 세금을 내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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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8:09:54 AM
1.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수 있는 부양자녀의 나이는 18세가 아니라 17세미만입니다. 또한, 일인당 받을수 있는 최대 크레딧이 천달러는 맞으나,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이 아니므로 내셔야 할 세금이 없었다면, 환급을 받지 못하십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었고,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만 있었다면,
Most likely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네, 맞습니다. 부부합산으로 신고시에는 5만달러가 아니라 금융계좌의 총합이 10만달러 이상일때, 양식 8938을 작성해서 세금보고서에 첨부합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금융계좌의 총합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는
6월30일까지 FBAR도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3.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한국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외국세액공제액 (Foreign Tax Credit)은 dollar to dollar가 아닙니다. 무슨말이냐,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의 전액을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설명을 하면, 미국과 한국의 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크레딧 받을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 집니다. 많은 경우 전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이마저도 연방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자녀의 Unearned income (예: 이자, 배당, 양도, 임대소득)은 부모의 세금신고서에 포함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것을 흔히 “Kiddie Tax”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녀의 소득이 1천달러 까지는 tax free, 2천달러 이상부터
부모의 과세세율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방과 주정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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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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