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11:21:35 AM 모두 가능합니다.소득이 있으면 소셜번호나 tax id로 보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고용주가 세금을 공제할 것입니다.나중에 소셜번호 받으면 납부하신 세금을 택스아이디에서 소셜번호로 이전하여 소셜시큐리티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