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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베가스에서 집차압당한후.. 은행에 전화했는데,,(1099)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2**** 공감0
조회1,085 작성일7/16/2011 1:30:33 PM
그냥 은행에 전화하여 세금이나 모기지에 대한 빚이 있나 전화했는데,, 뜬금없이 1099을 보낼라고 그러는데.. 저도 궁금해서 현주소로 요청했습니다,,
택스같은데,, 뭔가요,, 지금 재산도 업고 달랑 차한대( 7000불가치) 가지고 있습니다,,, irs에서 택스를 요구할 그러한 서류같은데,, 신고기간도 지났고,,어쩔수 없네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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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1 7:35:18 PM
차압되면서 발생한 남아있던 융자잔액과 은행이 처분하여 얻은 금액과의 차이를 1099형태로 발행한것 같습니다.
융자차액감면부분을 소득의 일부로 간주하여 IRS에 리포팅하는 것입니다. CPA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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