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투자한 만큼의 제한적 책임만 있으나, 주식회사의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주식회사 등록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회사의 손익에 무관하게 매년 $800은 Franchise Tax Board에 최소한으로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C-Corp과 S-Corp이 있고,C-Corp은 이중 과세가 됩니다. 주식회사도 세금을 내고 주주의 배당금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S-Corp은 연방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이중 과세는 없지만, 주주 수에 제한 (100명)이 있고 외국인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20만 매출의 소규모는 개인 소유로 1~2년 하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주식회사를 고려하고, 하게되면 S-Corp을 권합니다.
매출 대비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30% 안팍이며, 페이롤 택스와 종업원 상해 보험으로 인건비에 13% 정도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