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에 이민 온 영주권자입니다. TD F 90-22.1 Form을 6월30일까지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한국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이민 오기 직전인 2010년 8월에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이주비 목적의 대출금 2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 Account도 TD F 90-22.1 Form에 적어야 하는지요?
2.위의 대출금이 대출일자에 해당은행 저축예금 통장으로 자동입금 되었고 편의상 저는 그 대출금을 제가 주로 사용하는 타은행 예금통장으로 이체한 바 있습니다. TD F 90-22.1 Form을 작성하다 보니 결국 동일한 대출금이 여러개의 Account에 중복되어 maximum value로 나타나는데 다 적는 것이 맞는지요?
3.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에 5만불 이상을 보유한 경우인데 4월15일까지 신고해야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6월30일까지 TD F 90-22.1 Form을 제출하는 것 외에 그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