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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계좌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cn**** 공감0
조회1,323 작성일5/3/2011 5:07:14 PM
2010년 9월에 이민 온 영주권자입니다. 이민 오기 바로 전에 한국에 있는 제명의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이주비 목적의 대출금 수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이 대출금액이 첫번째로는 대출받은 은행의 Loan 통장에 기록되어있고, 둘째로는 해당은행의 정기예금통장에 입금 기록 되었으며, 세째로는 제가 사용하는 다른은행 정기예금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마지막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MMF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TD F 90-22.1을 작성하다보니 동일한 대출 금액이 3-4개의 통장의 maximum value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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