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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매매로 처리하는것과 증여로 처리히는것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 공감0
조회1,344 작성일5/2/2011 6:28:07 PM
금전 채무 관계로 한국에 있는 친척명의의 부동산을 미국 거주자에게 양도할려고 합니다. 양도 에는 매매로,또는 증여(gift)로 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양도받은후 미국세법에는 어떤차이가 있으며. 추후 다시 팔경우 미국에서의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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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3/2011 10:20:28 AM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넨 매매나 증여의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1) 기본적으로 아실 것은 다음입니다.
매매의 경우 세법에 따라 capital gain이 발생하면 공제받을 것 받은 후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실의 경우 혜택은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세법에 따라 exemption을 받을 것을 받은 후 증여세(gift tax)를 내시면 됩니다. 살아서 증여를 하면 산대적으로 죽어서 비과세로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듭니다.

미국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2)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담당 회계사와 상의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3)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잘 정리된 것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http://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Tax-Planning-and-Checklists/The-Gift-Tax/INF12036.html

매매에 대하여
http://www.money-zine.com/Financial-Planning/Tax-Shelter/Capital-Gain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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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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