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로 아실 것은 다음입니다.
매매의 경우 세법에 따라 capital gain이 발생하면 공제받을 것 받은 후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손실의 경우 혜택은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세법에 따라 exemption을 받을 것을 받은 후 증여세(gift tax)를 내시면 됩니다. 살아서 증여를 하면 산대적으로 죽어서 비과세로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듭니다.
미국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2)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담당 회계사와 상의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3)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잘 정리된 것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http://turbotax.intuit.com/tax-tools/tax-tips/Tax-Planning-and-Checklists/The-Gift-Tax/INF12036.html
매매에 대하여
http://www.money-zine.com/Financial-Planning/Tax-Shelter/Capital-Gains-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