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은
1) 한달에 20달러이상의 팁을 받은 종업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Form 4070 (Employee's Report of Tips to Employer)을 이용하여 고용주에게 보고합니다.
고용주는
1)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된 팁에 대하여 Social security, medicare & income tax withholding을 원천 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와 W-2에 세금공재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리적인 금액이 보고되지 않아서 추징당하는 경우 종업원이 내야할 세금은 고용주에게 부과되기도 합니다. 고용주는 세금공제와 납부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세금징수가 잘 안되면 고용주가 세금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