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2011 4:17:04 PM 연방정부에서는 세금 크레딧을 주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인정받아서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주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곳(states)이 많습니다. 어떤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팔아도 연방과 주정부 두곳에 세금을 내므로 한국정부와 주정부에 돈을 내는 것이 특별히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