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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포기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kjangsu**** 공감0
조회4,571 작성일5/2/2011 12:40:43 PM
영주권을 포기할경우에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지금 부동산과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세금들이 따라오는지 절세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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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5/2/2011 2:21:33 PM
보유 총자산이 2백만불 이상이면, 미실현 이익을 계산 (보유 자산을 영주권 포기시점에 매도한 것처럼)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산을 증여하고 영주권을 포기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2012년까지는 5백만불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세입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증여자산과 보유자산을 적절히 배합하면 상당액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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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2011 2:27:31 PM
Exit tax는 2008년 발효된 규정에 의하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거주한 장기 영주권자가

다음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이거나 또는
(2) 지난 5년간 IRS Tax liabilities가 평균 14만 5천불 이상(2009) 또는
(3) 지난 5년간 한 해라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의: taxable income이 아니라 tax liabilities임
-----------------------------------------------------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때 Exit tax(국적포기세)를 지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가령 주택같은 자산이 있다면 국적을 이탈한 날 마치 시장 가격에 매각한 것처럼 가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약 65만불 정도의 이익은 과세에서 면제가 됩니다.

*주의: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처분 후 발생하는 gain으로 따져서 65만불 정도임


절세의 방법은 담당 회계사나 다른 전문가와 깊이있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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