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할경우에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지금 부동산과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세금들이 따라오는지 절세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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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답변일5/2/2011 2:21:33 PM
보유 총자산이 2백만불 이상이면, 미실현 이익을 계산 (보유 자산을 영주권 포기시점에 매도한 것처럼)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산을 증여하고 영주권을 포기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2012년까지는 5백만불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세입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증여자산과 보유자산을 적절히 배합하면 상당액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이거나 또는 (2) 지난 5년간 IRS Tax liabilities가 평균 14만 5천불 이상(2009) 또는 (3) 지난 5년간 한 해라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의: taxable income이 아니라 tax liabilities임 -----------------------------------------------------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때 Exit tax(국적포기세)를 지불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가령 주택같은 자산이 있다면 국적을 이탈한 날 마치 시장 가격에 매각한 것처럼 가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약 65만불 정도의 이익은 과세에서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