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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kim100**** 공감0
조회1,672 작성일4/29/2011 5:20:42 PM


저는 10년 전에 23만불 주고 구입한 콘도를 2년전에 pay off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에 Morgage 와 Property tax 낸 것을 수입이 너무 작아서 세금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만일 pay off 한 집을 팔거나 rent를 줄 때에 내년에 세금 보고시IRA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까요?
첫째: 왜 Morgage 보고와 property tax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둘째: 어떻게 집을 Pay off 했는지?

제가 10년 전에 콘도를 구입할 때에 반은 down pay 를 하고 반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7년에 걸쳐 증여받는 돈으로 pay off 를 했습니다.

수고스럽지마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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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7:55:56 PM
모기지 납부를 위하여 증여를 받은 근거가 있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추가로 환급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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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IRS 시스템이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모기지 이자 비용과 납세자가 보고한 소득을 비교하여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세금보고에서 납세자가 모기지 이자를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하등에 도움이 안됩니다. IRS가 모기지 납부에 대하여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없는 희망입니다. 오히려 감사라는 더 악화된 상황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성실한 보고가 현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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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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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1 7:28:05 PM
IRS에서 감사를 함다면, 10년 전의 다운페이의 출처를 물을 것이고, 몰기지 페이먼트를 어떻게 했느냐 물을 것입니다. 답변은 이미 언급하셨는데,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4/29/2011 7:56:22 PM
1.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은 itemized deduction의 금액이 적을 경우 standard option으로 하게되면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남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페이오프를 했다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증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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