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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 신고시 balance와 환율 시점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공감0
조회2,129 작성일4/29/2011 10:57:48 AM
안녕하세요~

해외계좌 신고가 6월 30일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 보고 form 어디에 있는지와, 어디로 보내는지(우편으로 보냅니까?)

2. 잔고는 현재의 balance를 말하는지, 그리고 환율은 언제를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5만불 이하와 5만불 이상일때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만불 이상일때는 IRS에 신고 하는거고,

5만불 이하일때는 재무부에 신고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른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 학자금 보조문제 같은데도 영향이 있을거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면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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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11:17:14 AM
5만불 이상의 금융자산의 보고는 4월 15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에 1만불 이상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form과 보낼 주소는 아래를 참조 하세요

보고금액은 1년중 가장 가치가 높았던 어느날의 잔고(balance)에 12월 31일자 환률을 곱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이야기 같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예를들어 340일동안 $9,900이었는데 나머지 24일간 $10,001이었고 나머지 하루 동안 $20,000이라면 $20,000에 12월 31일자 환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1만불 이상의 금융자산의 보고****
당해년도 어느 시점에서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금융계좌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3,000 적금 통장이 하나 있으면 보고를 안하지만, 만일 4개를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합이 $10,000이 넘으므로 보고해야 한다.

 Schedule B의 문제
Taxable interest income이 $1,500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세금보고에서(form 1040) Schedule B를 추가로 보고하게 된다. 여기에서 해외계좌(foreign bank account)에 대한 질문에 yes를 답하여야 한다.

 해외계좌보고
해외계좌 신고는 매년 6월경에 Form 1040보고와 별도로 한다.
당해년도 사실을 다음해에 보고한다. 가령 2010년 기록은 2011년 6월에 보고한다.
보고할 주소는 다음과 같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 미신고 벌금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매우 높은 벌금이 부과되어 잃어버릴 돈의 액수를 생각하면 걱정과 한숨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이다.
• Failure to File Penalty – up to $250,000 and/or up to 5 years in prison
• Fraud Penalty – up to $500,000 and/or up to 10 years in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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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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