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이 21살미만일경우 부보님의 동반자로 E-2 비자난 체류신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면상 자세한 개인적 상담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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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