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지난 3달간의 월급 (Paystubs)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Check 로 LCA 에 기입된 적정월급을 본인의 이름으로 주었다면 고용주변경 이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제는 더 자세한 개인별 전문가상담이 필요하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