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 가지의 Option 은 영주권 제 1,2 단계는 현재의 E2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취업 2순위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PERM 프로세싱을 시작하고, 내년 초에 E2 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단, 현재의 신분이 E2 employee 인 경우에는 직책에 따라서는 연장신청시에 E2 employee 를 대체할 US worker 가 양성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