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것으로 인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즉 이민비자를 받으시는게 아니라, 해당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셨을때부터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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