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시민권 자녀분이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신분에 따라서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불법체류신분이시고, 1년이상 불법체류신분이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한국으로 출국하신다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셔도,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이민비자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소요기간은 미국내에서는 6~9개월정도, 미국대사관을 통한다면 추가로 1~2개월 더 소요되실듯 사료됩니다.
3) 미국내에서 진행시, 지문날인후, 워크퍼밋을 받게 되시고, 인터뷰가 면제되는경우, 바로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십니다. 총 소요기간은 접수하시고 6~9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