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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재정보증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ut**** 공감0
조회2,059 작성일5/31/2016 12:09:06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약혼자는 유학생 비자입니다. 결혼 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하는데, 저 또한 학교를 이제 막 졸업해서 제가 재정보증할 여건은 안되고, 저희 부모님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부모님도 3인가족(부모님 + 저) 2만불 약간 넘는 금액으로 인컴이 되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또한 영주권 재정보증할 금액으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산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현금 및, 펀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산 증명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자산으로 재정 보증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이어야 하는지요?
2. 재정보증을 하는 사람이 영주권자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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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6 12:54:40 PM
안녕하세요

현재 3인가족이시라면, 피초청인 포함 4인기준으로하면,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에 의하여서$30,375 이상의 수입이 있으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수입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하는 경우, 부족한 부분의 5배 이상의 현금 유동자산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계좌의 경우, 지난 1년간의 Bank Statement 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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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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