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21세가 넘었고,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수입을 증명할수 있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국 Poverty Guideline 기준의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입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실수 있으므로, 자녀분 및 피초청인 포함하여서 2명기준으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