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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J**den698**** 공감0
조회1,723 작성일5/30/2016 7:15:01 PM
20세 남자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은 시민권자이며 현재 대학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내년 아이가 21세가되면 아들이 저를 초청하는 형태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분이 말씀 하시기를 아이가 18세 이상이며 연소득 $20,000이상의 Tax 신고를 할수 있는 상황이된다면 엄마를 초청할때 다른 재정보증인 없이 아들 본인이 재정보증인 자격이 된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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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0/2016 7:34:4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21세가 넘었고,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수입을 증명할수 있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국 Poverty Guideline 기준의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입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실수 있으므로, 자녀분 및 피초청인 포함하여서 2명기준으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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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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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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