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9/2016 9:58:42 AM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에는 부모의 체류 신분이 불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지금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9/2016 3:44:29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 초청시, 부모님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영주권 초청시, 본인의 수입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이민국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신다면,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준비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