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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비자로 입국한 불법 부모님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d**dd**** 공감0
조회3,665 작성일5/29/2016 8:58:45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여행비자로 입국하셨다, 건강악화로 결국에는 기한내에 출국을 못하시고 불체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제가 시민권을 땄는데요, 제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여행비자 유효기간은 끝난지 오래된 상태 입니다. 부모님 영주권 초청 조건을 보니, 입국시 합법적이어야하며, 비자 기간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부모님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것 같은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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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9/2016 9:58:42 AM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에는 부모의 체류 신분이 불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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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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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9/2016 3:44:2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 초청시, 부모님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영주권 초청시, 본인의 수입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이민국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신다면,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준비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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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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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6 10:00:49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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