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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 연장 신청을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eistan**** 공감0
조회2,512 작성일5/27/2016 3:34:51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제가 2012년 5월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3년 probation 및 30일 (3일 구금 및 27일 community service)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10년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내년초에 만료되어 재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상기 가정폭력 사건 발생이후 (2012년 5월이후) 5년후인 2017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제가 영주권 카드 신청시 전과가 드러나서 추방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8년까지 영주권 카드 연장신청을 하지않고 곧바로 시민권 신청을 하게되면, (영주권 카드 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이득 및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해외 출타 예정은 없습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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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16 4:06:4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므로, 시민권 신청을 원하신다면, 영주권 갱신 신청도 하셔야만 하는 입장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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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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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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