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재정보증을 서실때, 현재 직장의 Pay Stub 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현재 직장이 없으시다면, 이전의 세금보고만으로는 재정증명을 서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남편분의 현금유동자산이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의 5배 이상이 1년간 꾸준하였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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