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써, 불체 신분인 처(한국호적에 입적)와 자식(미국출생)이 있는 자 입니다. 금번 시민권 시험에 응시코저 신청서를 살펴보던중, 배우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록란에 "현 거주지" 와 "현재의 신분" 을 기재하는 란에서 정상적인 신분이 아닌 불체의 신분인 처에 대하여 어떻게 기재를 해야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 불안한 마음에서 고견을 듣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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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3/2009 10:15:42 AM
안녕하십니까. 사실대로 쓰셔야합니다. 그것만으로 불이익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