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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최향남 선생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c**iou**** 공감0
조회1,016 작성일1/21/2009 2:42:41 PM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85세인 할아버지께서 65세부터 연금을 받아왔고,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65세 이후 세금 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연금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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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5:20:48 PM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월 수령액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평생
소득중 가장 높은 35년간의 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님의 월 수령액을 계산할때, 만약, 소득이 10년 정도밖에
없었다면, 나머지 25년은 zero (0) 금액으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계속 일을 할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내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 역시, 실수입이 $400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내야합니다.

해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계속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대조하고, 베네핏을 인상해야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할아버님의 65세 이후의 소득이 사회보장국에서 사용한
35년간의 고소득이 아니었을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월 수령액을
조절하여 인상을 해드립니다.

다시말하여, 할아버님이 65세가 되셔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셨을때에,
계산에 필요한 35년의 고소득이 이미 있으셨고, 65세 이후의 소득이
35년간의 고소득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월 수령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국에서는 사호보장베네핏 수혜자의 기록에 변경사항이
생길때마다 통지서 (Notice) 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님의 전년도 소득을 감안하여 월 수령액을 12월경에
인상한다고 미리 통지서가 발송되고,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으로
그 다음해 1월에 인상된 월 수령액이 적힌 통지서가 또 발송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보내드리는 중요한 통지서들을 항상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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