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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파트 회사에 대한 ssn 불통보시 영주권 신청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ewi**** 공감0
조회1,038 작성일1/20/2009 8:36:48 PM
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계약시에는 ssn을 아파트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ssn을 아파트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ssn을 통보시에는 렌트비가 올라감은 물론 소득 초과로 이사를 해야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입주시에는 ssn에는 없다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심사에 불일치 같은 건으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가 걱정입니다 , 누구의 말로는 범죄기록은 물론 불법주차기록까지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하던데 ---
누구던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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