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불법체류자로써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보니 제 와이프는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거에요. 그리고 지금은 마땅히 하는일도 없구요. 신청하는 Application에는 배우자의 세금 보고나 직장같은것이 들어가는것 같은데요. 와이프가 전과 기록도 있는것 같구요. 결혼전에는 그런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취소할수 있는 결혼도 아니구요.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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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19/2009 9:03:50 PM
세금보고를 한 적 이 없다면 co-sponsor 를 구하셔서 대신 재정보증을 하시면 되고 시민권자의 전과는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