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제는 65세 이상이고, 미국 국적자인고, 한국 체류중인데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u**own71**** 공감1
조회8,405 작성일8/20/2022 12:59:30 PM

65세가 넘었고 한국 국적을 받으려고 한국 체류중인데요.

현재 거소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국적을 받아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총 6~7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 이 기간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1/2022 7:27:34 AM

국적회복은 반드시 한국 입국 후 한국내에서만 가능하며, 국적회복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22 1:06:25 PM
그렇습니다. 출국하시면 그동안 한국에서 시작하신 국적 회복 process 가 자동으로 보류상태로....
답변일 8/20/2022 4:03:15 PM
법무부에서 국적회복신청서류를 심사하는 기간중에 신청인의 출입국관리내용을 조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출국중이라고 나와있으면 수속중이던 서류를 그때부터 pending 시켰다가 신청자가 재입국한것이 확인되면
거기서부터 계속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운좋게도 이 기간에 국내에 체류하시다가 이후에 출국을 하신다면 국적회복허가가 나올수도 있지만 누가 그때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급한일때문에 단기간 동안에 해외출국을 하셔야만 한다면 법무부에 보고를 하시고 출국하시면 참고가되어 그대로 수속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적회복을 신청하시는 목적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목적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시라고 해드리는것을 참고하셔서 위에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한국국적을 받아 혜택을 받으려...." 이런 문장은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간직하시고 계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계신분들에게 해외동포가 한국으로 돌아오는것을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진분들이 있다는것을 생각하시고....저도 복수국적자로 이미 한국에 귀국해서 살고있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일 8/21/2022 4:44:35 PM
미 시민권자에 ㅡ한국 체류즁이면 ,한국 1588-2188 이나 110 번 전화해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연결해 달라하고 물어 봄 정답인데 ? 우째 미주 중앙일보에 ? 알다가도
답변일 8/22/2022 1:31:58 AM
미 시민권자에 ㅡ한국 체류즁이면 ,한국 1588-2188 이나 110 번 전화해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연결해 달라하고 물어 봄 정답인데 ? 우째 미주 중앙일보에 ? 알다가도------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화해보나 마나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규정으로 정확하게 "수속중에 해외출국을 하시면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제출할때 창구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