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3**** 님 답변 답변일 8/21/2022 11:18:11 PM 2018년 이후 이혼을 하셨으면Alimony를 받으시는분은 taxable income 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시고 주시는분은 alimony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