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때문에 집 모게지를 납부하는게 버거워서 bankrupt,short sale,그리고 차압(foreclose)등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방법인지 좀 알켜 주십시오 만일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받았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수 없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영주권을 받은지 만 4년이기때문에 래년 이맘때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만일 bankrupt, short sale, foreclose 중에 어떤 것이 시민권 신청에 하자가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