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를 당하셨으면 억울하셔도 법원에 출두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Arraignment 의 경우 해당 변호사분만 나가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형사쪽이나 부동산 관계쪽 변호사가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당사자가 아닌경우 법원에 출두하셔도 해당 케이스가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4) 잘못된 고소의 경우, 검사가 기각처리할수 있지만, 해당 사실을 담당 검사에게 알려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5) 해당 매니지먼트와의 계약서에 관련 조항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