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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무사님들께 income tax amend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ery1**** 공감0
조회4,696 작성일7/27/2014 3:06:26 PM
제가 2013년도 세금 보고시 한국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소득에서 누락되어 tax amend를 하게 돠었습니다. 발생한 이자를 2013년도 income에 합쳐도 발생한 이자가 많지 않아 tax return 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벌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각각의 서류를 미 재부무와 IRS에 보내고 나면 차후에 별도로 연락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서류상에 이상이 없는 한 별도로 통보나 연락은 오지 않는 건가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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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8/2014 10:49:55 AM
미국과 달리 항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고 쉽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1년마다 1099가 발행되는 것도 아니고해서 아무래도 최선을 다하더라도 100%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다가도 규정을 잘 몰랐거나 실수나 또는 예상하지(기얽해내지 못한) 못한 소득으로 인하여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금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금보고하기에 성실하게 하다가도 오류가 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받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무지 많습니다. 뒤 늦게 부랴부랴 수정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질문의 경우 이자소득의 누락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 원금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페널티나 이자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편지를 받던지 안 받던지 이런 오류는 없어야 하지만 흔히 있으며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에 걱정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반응입니다.

만일 세금에 영향이 없다면 이자와 페널티도 없을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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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29/2014 10:06:59 AM
이자를 지급한 한국의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통자에 찍히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확인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누락된 소득을 추가해서 수정보고를 하였을때,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없어서, 환급받는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이자나 벌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회계사님 말씀처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세금보고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기록되는 양식인 Schedule B를 작성하시고, 이 양식 하단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발란스의 총합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 6월30일까지 FBAR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정보고서는 IRS에 보내고, FBAR는 말씀하신대로, 연방재무부에 파일하는 것이나, 연방재무부 산하기관인 BSA 웹사이트에 가셔서 e-Filing을 하셔야 하십니다. 불행히도 신고기한이 지났고, 과거의 문제도 있을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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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8/5/2014 9:59:29 AM
Amended return (수정 보고서)라고 하신 부분이 소득 보고서의 수정인지, 아니면 해외자산보고서를 보고 기한 후에 다시 제출하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누락된 한국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단순히 소득 보고서(Tax return)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고 세금에는 차이가 없다면 이자나 벌금도 없으며, 이러한 수정 보고서에 대해서는 IRS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그리고 각각의 서류를 미 재부무와 IRS에 보내고 나면 차후에 별도로 연락을 받게 되나요?"라고 하신 것을 토대로 짐작해 보면, 재무부에 보내신 보고서는 보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던 해외금융자산보고서(FBAR)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한국의 이자가 매우 미미하여 수정된 소득 보고서에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외자산보고서를 보고 기한 후에 제출하시면 조사와 벌금 부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질의자께서 누락된 한국의 이자 소득을 수정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시면서 보고 기한이 지난 해외금융자산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방식은 "Quiet disclosure'라는 방법에 해당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보고 기한 후 제출된 해외금융자산 보고서들은 합당한 사유(보고 규정을 몰랐음은 합당한 사유가 아닙니다)가 없다면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Quiet disclosure의 방식을 통해 제출된 보고서들의 수가 상당하므로, 일괄적인 벌금 부과와 같은 당국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실제로 미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FBAR는 앞으로 2020년 6월 30일, FATCA(Form 8938)은 제출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야 벌금 부과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질의자의 상황에 따라 NSFCP에 해당되어 벌금없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처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종료하실 수도 있으니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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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4 8:44:16 PM
김광호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관련 서류를 다 잘 준비해서 보내고 난 후에 서류에 하자가 없는 이상 IRS나 재무성에서 따로 연락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맞습이까? 매번 세금 관련된 질문할 때 너무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FBAR 신고 할 때 많은 조언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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