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13년 2월에 캘리포니아로 연수를 왔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J visa를 통해 왔구요. 대학 소속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작년동안 매달 주 세금이 salary 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서 penalty 가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part-year resident 로 간주될 것 같아 주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혼동스럽습니다. 찾아보니 540NR 이라는 폼을 채워 mail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요? 혹시 540NR 작성요령이나 예시 파일을 구할 수 있나요? 540NR instruction 을 보니, 무슨 schedule CA, D 등의 서류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저같은 경우 별 해당사항이 없는것이겠죠??
그리고 federal tax 보고 후 아직까지 와이프의 ITIN 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세금 보고 할 때까지 오지 않으면, 와이프 ITIN 적는 란에 applied for 라고 적어서 제출해도 상관없겠지요??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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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7/25/2014 11:31:37 AM
ITIN은 6주 이내에 와야 합니다.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ITIN을 받은 후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IRS의 경우 자기네 들이 번호를 발행하고 알아서 세금보고도 마무리 지어 주니 걱정이 없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IRS도 W-7에 따라 itin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세금보고가 처리됩니다.
답변 감사해요. 그럼 ITIN 받기 전까지 주세금보고는 미뤄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원래 IRS 서비스가 이렇게 느린가요;? 제가 2월에 W7과 함께 파일링 했고, 4월 초 제대로 접수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W7 접수 증빙자료도 리턴되었구요. 그리고나서 6주 안에 온다고 했는데, 6월 초까지 아무소식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여 다시 요청하였고, 전화상으로 2~3주 안에 도착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직까지 무소식이네요-_- 전화 한 번 하려면 30분은 기다려야 되던데,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서비스를 세금까지 내가며 받아야 하는지 열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