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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집을 사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ng72**** 공감0
조회10,559 작성일7/24/2014 6:05:35 PM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집을 하나 사줄려고 하시는데 9000만원(10만불 이하)을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제가 15만불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분양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은퇴를 해서 내년부터는 소득 신고를 안하는데
이럴경우 집에대한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하는지요?

혹시 세금을 내게되면 얼마나 될까요?

실제 입주는 2년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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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11:41:39 AM
소득이 별로 없으면 보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집의 대출금을 갚는 경우 IRS에서 자세히 관리하여 살펴 봅니다. 은해에서 1098을 통하여 모기지 이자에 대하여 보고하는데 이것은 납세자가 살아가기 위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소득이 적다고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소득이 적어서 일부러 모기지 이자를 보고에서 누락하는 경우 IRS로부터 자금에 대하여 조사받는 편지를 받는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빌린 돈을 갚고 재산세도 내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보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니 IRS가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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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8/5/2014 9:18:12 AM
소득이 없으시다면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보고(Tax Return)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대출금(Mortgage)의 이자납부에 대해 발급되는 IRS Form 1098도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받으신 주택담보 대출에 대하여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주택의 대출에 대해서는 발급될 세무서류가 없고, 따라서 IRS가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 질의자께 소득보고를 요청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구입과 관련하여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으시므로 이와 연관된 보고들을 이행하시고 향후 증빙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거주자이신 아버님(외국인)으로부터 받으시는 증여가 연간 10만불을 넘지 않는다고 하여도, 9000만원이 아버님으로부터의 증여를 통해 수령되었음을 증빙할 서류들(Gift Letter, 가족관계서류, 은행이체기록 등)을 구비하시고, 또한 해당 증여와 대출금의 입금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자의 은행잔고에 대하여 해외금융자산 보고들을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 대출이자를 지급하시는 질의자가 미국시민권자(납세자)이시고, 대출이자를 수령하는 금융기관(한국의 은행)은 외국법인(비거주자)이므로 세법상으로는 질의자께서 한국의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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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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