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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1,714 작성일5/11/2011 11:08:02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잇는데,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제가 일 안할때 부부 중 한사람만 일할 경우에
dependent로 되어서 택스리턴할때 보니 더 많이 받게 되더라구요.

제가 파타임을 할까 하는데, 아마 1000불 미만 될 것인데...700불~1000불
이럴 경우, 제가 일을 해서 남편과 함꼐 택스보고하는게 리턴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제가 그냥 dependent로 전처럼 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해요.

저희 생각은 이 두개가 비슷한 amount일 꺼 같은데...

정확한 넘버를 드리진 않앗지만 보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부 중 한사람만 캐쉬로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경우 택스보고를 못해서 인컴이 없는걸로 되는데 나중에 부부 중 한사람만 남을 경우에도
쇼셜연금 나오나요?

택스보고를 안해도 쇼셜연금이 나오는건지...쇼셜넘버가 잇으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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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12:09:00 PM
1) Your spouse is never considered your dependent
배우자는 dependent가 아니라 spouse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separate return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주어진 정보로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괜찮으시면 자신의 가족상황과 소셜번호 여부, 나이, 소득 등을 모두 알려 주십시오.

3) 소셜번호가 있다고 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소셜연금은 자신이 일하여 40 크레딧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자 같은 불로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을 하여 1년에 최고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자격에 미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50%를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이 조정되는 경우 받을 수 없으므로 나이들어 자신의 연금을 받고 싶다면 본인이 일을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급여생활자의 social security tax와 자영업자의 SE tax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15.3%정도의 세금입니다.

나이들어 $2,000의 자산도 없이 매우 가난하다면 SSI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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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1 4:05:37 AM
답변감사드리구요. I think you got misunderstand. I know what spouse means.
I wasn't asking about definition of spouse or dependent. We were using hr block where tax report.
At that time, lady who worked with us said I became as a dependent. That's why I was asking you to make sure.
답변일 5/14/2011 10:40:07 PM
세법에 따라 IRS가 말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r spouse is never considered your dependent]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부는 joint return 혹은 separate return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가령 남편이 자신의 separated return에서 아내의 personal exemption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아내를 dependent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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