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자가 한국은행에 만불이상 예금구좌가 있는경우 어떤 절차로 보고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y**** 공감0
조회5,226 작성일5/10/2011 11:53:07 PM
시민권자인데 1년계약 강사로 한국 들어온지 15개월 되는데 계속되는 달라하락으로 올해 4월부터 5월3일까지 미국은행의 돈을 빼서 한국은행으로 옮겼는데 만불이 넘으면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럴때 어떤 양식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직 이자소득은 보통예금에서 몇백원정도 밖에 없으며 정기예금은 1년만기라 내년에 발생합니다..그리고 한국에서 수입은 얼마부터 보고해야하나요?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심에 늘 감사드리고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11:08:34 AM
Foreign Accounts

Schedule B의 문제
Taxable interest income이 $1,500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세금보고에서(form 1040) Schedule B를 추가로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외계좌(foreign bank account)에 대한 질문에 yes를 답하여야 합니다.

해외계좌보고
해외계좌 신고는 매년 6월경에 Form 1040보고와 별도로 Form TD F 90-22.1을보고 합니다. 당해년도 사실을 다음해에 보고합니다. 가령 2010년 기록은 2011년 6월에 보고합니다.

보고할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차이가 없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330일을 한국에 거주하면 해외소득을 10만불 정도 과세소득에서 exclusion할 수 있으나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1년 330일 이하 거주라면 한국에서 낸 세금을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을 보고하고 완납하여야 페널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라면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이자와 페널티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공부하러 온 한국의 유학생이 자신은 한국의 병역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2년간 나왔는데 왜 주정부 세금을 보고하고 내느냐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1 8:53:15 PM
김홍태 회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업무에 늘 바쁘실텐데도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방면으로 헌신 봉사해주시는 귀한 모습에 사업장과 가정위에 건강과 물질의 놀라운 복이 임하셔서 행복한 삶이 되시길 빕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