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B의 문제
Taxable interest income이 $1,500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세금보고에서(form 1040) Schedule B를 추가로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외계좌(foreign bank account)에 대한 질문에 yes를 답하여야 합니다.
해외계좌보고
해외계좌 신고는 매년 6월경에 Form 1040보고와 별도로 Form TD F 90-22.1을보고 합니다. 당해년도 사실을 다음해에 보고합니다. 가령 2010년 기록은 2011년 6월에 보고합니다.
보고할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차이가 없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330일을 한국에 거주하면 해외소득을 10만불 정도 과세소득에서 exclusion할 수 있으나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1년 330일 이하 거주라면 한국에서 낸 세금을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을 보고하고 완납하여야 페널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라면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이자와 페널티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공부하러 온 한국의 유학생이 자신은 한국의 병역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2년간 나왔는데 왜 주정부 세금을 보고하고 내느냐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