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하는 사람은 1년에 $13,000/1명 증여(gif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분의 말은 단지 이것만을 알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gift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 매년 $13,000 정도 증여 외에 살아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gif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담당 CPA는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1년에 $13,000을 넘는 증여는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보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3) 증여는 상속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남아있는 부동산의 증여는 계산이 좀더 복잡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CPA와 상의하여 일을 처리 하세요. 그분이 제대로 알고 답하신 것입니다.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므로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증여되는 재산의 규모가 작아서 별다른 세금문제 없이 규정대로 증여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