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증권식으로 양도시점에 차익을 보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차익을 보유기간 동안 배분하여 최고 세율(현재 3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전 년도에 배분된 차익에 대하여는 이자도 내야합니다. 해외 펀드는 PFIC이라고 해서 복잡한 계산 방식과 세금 납부가 뒤 따릅니다. IRS도 별 관심이 없다가 최근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감사를 하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RS가 감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감사원은 많지 않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한국의 펀드회사에서 매년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개인의 지분율만큼을 보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세한 손익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투자금액이 적을 경우 회계사 비용이 세금 절감액을 상회하기 십상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년 년말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받아 보고하는 방법과 양도시점에 보고하는 방법의 중간 정도에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미 2010년 세금보고를 끝냈다면 late-election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임도 주지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미국인 한국인"에 있는 글들은 읽어 보세요. "해외 뮤추얼 펀드 소득은 Capital Gain"이 아닐수도"란 글에 펀드 이익에 대한 세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