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5/9/2011 5:39:03 AM 만불이상 자산신고와 오만불이상 자산신고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오만불이상 자산신고는 2011년분부터 유효한 법으로 세금보고시 첨부양식으로 신고합니다. 만불이상 자산신고는 40년된 법으로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미신고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은 자산의 규모는 물론 다른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부과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경감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