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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employment tax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요...

지역Virginia 아이디s**n**** 공감0
조회2,014 작성일5/8/2011 8:10:32 PM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비지니스를 했습니다...

2007과 2008년 동안 940과 941을 내지 않아서 지금 세금을 많이 맞았어요..ㅠㅠ

그 사이 이자와 패널티가 붙어서 더 많아 졌답니다...

저희는 그걸 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참 irs와 연결하는건 결코 쉽지 않더군요...

어찌 되었던 지금은 irs의 컬렉션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다 검토후 마지막 금액이 나왔어요...

제가 궁금한건

2009년도거를 2010년도에 1040를 보고하잖아요

수입이 적어서 돌려받을 텍스가 있었는데

이 세금 때문에 그 때 당시 저희가 텍스 리턴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전화하니 자기네 손에서 떠난거라고

그때당시 지금 현재 담당자와 연락을 하라는거예요..

해서 찾아가보기도 하는데 제가 2009년 1040를 갖고 있는데 그쪽 기록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야할 금액에서 그것만 제해도 반은 줄어드는데 말이예요..



질문이예요..

1.. employment tax를 다 내야지만 2009년 텍스를 돌려받나요?



2.. e-file로 해서 없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때 당시 irs에 확인했을때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표시되었다가

나중에 이일로 그돈이 묶인걸 보았어요...만일 2009년 1040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돌려받을 텍스는 아직 받지 못한 관계로 이자가 붙어서 저희한테 오는건가요?



부디 도와주세요...

저흰 이것이 확실히 정해지면 가능하면 빨리 갚고 싶거든요...

정말이지 답답하기도 하고 힘이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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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5/9/2011 5:54:22 AM
종업원세와 개인소득세는 서로 다른 account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세 미납분에 대하여 주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결정이 나면, IRS는 개인소득세 환급분을 주지않고 종업원세 미납분을 납부한 것으로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의처분시에도 그 내역을 IRS가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미납세금에는 지연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IRS가 환금을 지연할 경우도 이자가 붙습니다. 양쪽에 붙는 이자율과 지연기간의 계산 방법이 달라, 같은 금액의 미납 세금과 환급 지연을 해결치 않고 그냥 놔두면, 받을 이자보다 낼 이자가 훨씬 커집니다. 먼저 내야 할 것을 내고, 별도로 받을 것을 찾아보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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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11 9:10:31 AM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장작 3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드뎌 오늘은 또 딴소리를 하며 더이상 와이프인 저에게 정보를 못준답니다...
첨부터 위임장을 보여주고 시작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회사계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개인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처리와 내역을 원하는데 첨부터 얘기한 상황이고 그땐 결정된 금액에서 개인소득세 환급분을 제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말 언제 했냐며 발뺌합니다...
하지만 오늘 회계사님의 귀한 정보로 일단 개인소득세 부분은 안심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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