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렌트를 주기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감가상각,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주는 경우 cash flow는 흑자입니다. 그러나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나서 세금보고에서 다른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그러나 이것은 많은 경우 감가상각 때문입니다. 따라서 훗날 집을 처분할 때 그만큼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주지가 아니라 5년이상 렌트를 준 투자용 주택은 25만/50만 공제 혜택이 없어서 집을 처분할 때 그 부분을 상당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것이 싫어 일부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것을 후회하여도 수정보고하여 3년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렌트를 주신다면 감가상각하세요.